美 크라켄 여파…당국, 코인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들여다본다

'크라켄 사태' 여파…국내 거래소들 "우린 문제 없어"
스테이킹을 수동 행위로 바라보는 SEC…"국내에도 영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회사채·CP 단기자금시장 동향 및 시장안정대책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시장안정대책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1.12/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재를 가한 것에 따른 여파로 해석된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해외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 분야는 별도로 한번 따로 검토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크라켄 거래소와 다르게 SEC로부터 지적받은 '고객의 자금을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개인보다 단체로 스테이킹을 했을 때 더 높은 이익을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들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대신, 검증인 수수료를 10% 받고 있지만 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일부 거래소에서는 지난 '특금법'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할 때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이미 당국의 허들을 넘은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당국에는 특금법 당시 '매매 중개 쪽에서 사업 신고 대상자냐 아니냐'를 위주로 따져봤을 뿐, 스테이킹에 대해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특금법 당시 신고 규정과 관련해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에는 매매 중개만 들어갔다"고 답했다.

◇ 제재 고려 시 스테이킹을 '수동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도 중요할 듯

일명 '크라켄 사태' 여파로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여다볼 경우, '증권성의 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SEC가 크라켄 거래소를 제재할 당시 중앙화 거래소(CEX)에서 진행한 토큰 스테이킹을 투자자 입장에서 '수동적인 행위'로 바라봤다는 것도 규제 여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 리서치팀은 SEC가 크라켄이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이라 규정하는 근거로 첫째 '토큰 스테이킹을 능동적인 형태가 아닌 수동적인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동적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는 점', 둘째로 '개개인이 스테이킹했을 때보다 공동 풀을 형성할 때 더 높은 이익이 약속된다는 점'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당국이 스테이킹의 행위를 증권성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이를 '수동적으로 볼 수 있느냐'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스테이킹을 은행의 예치와 비교하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스테이킹에 대해 "이용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보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받는 서비스"라며 "일각에선 스테이킹을 은행 예금에 비유하지만 보상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의 경우 은행이 이용자가 맡긴 돈을 운영해 이익을 낸 뒤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대가로 지급하지만 스테이킹의 경우 이용자가 예치한 디지털 자산은 해당 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트랜잭션 검증 작업에 참여하는데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즉 이용자가 검증 작업에 참여한 보상으로 디지털 보상을 지급받는 것"이라며 "농부들의 노동의 산물이 곡물인 것처럼 스테이킹 보상은 거래 검증의 산물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 "韓 금융당국, 패스트 팔로워...SEC의 규제 진행도에 영향 받을 것"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시각과 그 분위기도 향후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증권 판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전문가는 "SEC는 크라켄을 제재하면서 그 명목으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놓았다"며 "한국 금융당국도 규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패스트 팔로워이기 때문에 SEC의 규제 진행 상황에 따라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의 논리'를 들이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SEC 의장의 경우,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POS) 방식의 스테이킹을 모두 다 증권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굉장히 센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스테이킹을 두고서는 추이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