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1월 31일 금융위·가상자산 거래소·DAXA 비공개 회의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내 '토큰 증권' 분류해 거래종료토록 지시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 증권'이라는 취지에서다.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입성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침이 실현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지원) 중이던 토큰 중 상당수가 상장폐지 되거나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와 회동을 가지고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 처분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증권은 거래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만 취급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해 거래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거래종료시 종료 절차 등은 닥사(DAXA)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토록 했다.
더불어 증권성을 띤 토큰 구분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몫으로 남겼다.
판단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상품 증권성은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닥사(DAXA)는 향후 거래지원 분과를 통해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달 9일까지 1차 의견 및 질의를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한다. 금융위는 이를 정리한 뒤 이달 혹은 다음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 취급 라이선스를 강조하는 부분이나, 토큰 증권을 상장폐지하도록 하는 부분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즈니스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닥사(DAXA)와 각 거래소에서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미술품, 음악 저작권료, 한우(가축) 등 실물자산 권리를 쪼개 토큰화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각투자 상품의 일환이다.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도 소유권을 분산해 수익화할 수 있다. 부동산, 미술품 등 한 번에 거래되기 힘든 고가의 자산에 대해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제6차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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