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적 근거 없는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한계 명확"

FIU·금감원,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보고회 참석해 입장 밝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된다. 2022.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해 발전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결과 보고회를 통해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산적한 문제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특위에서 제안한 주장에 대해 자금세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동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검사하다보니 테라루나, FTX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을 느꼈다"라며 "(디지털자산특위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큰 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시장을 복제하는 특성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상당기간 가상자산 시장의 활동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살피는 데에는 그동안의 사건사고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장내 시장(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다양한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체인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거래에서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온체인 트랜잭션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감독 인력들도 필요해 갈 길이 지난할 것"이라며 "공적인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규율공백이 있고, 자율규제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율규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규제 감독은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FIU가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감독 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2022년 상반기 기준 5조3000억원이다. 2021년 하반기 대비 6조원 줄었다. 더불어 가상자산 시가총액 또한 전년 하반기 대비 32조2000억원(-58%) 줄어든 23조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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