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 허용해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30일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디지털자산 공시·수탁운용·ICO 등 규제혁신 연구결과 발표
- 박소은 기자,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김승준 기자 =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존 금융회사의 경험과 노하우, 컴플라이언스 등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반영돼 미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결과 보고회는 디지털자산특위가 지난해 꾸린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그간 디지털자산특위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산적했던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강구해왔다.
특히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들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 서비스와 유사한 경우가 많고, 디지털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만큼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제대로 된 평가·투명한 공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현 디지털자산 시장에 공시 관련 의무조항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업비트의 경우 공시이긴 공시인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공시 검증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보증을 하지 않고 해당 공시에 따른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공지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복수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중구난방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공시 제도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과정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노하우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기도 했다. 선 리스크 진단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그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발급 은행도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또한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에 점진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금융의 융합: 디지털자산의 수탁과 운용' 발표를 통해 기존 금융사의 경험과 컴플라이언스가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점차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융합을 위해 금융당국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정부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한 이후 현재 △기존 금융과 연계한 각종 상품 개발(가상자산에 기초한 파생상품 등) △가상자산의 실생활 활용(해외송금) 등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기존의 금융기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17~2018년은 부득이 금융당국에서 그림자규제,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기 열풍을 식힐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때로부터 시점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그림자 규제만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권으로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에서 그림자 규제를 거둬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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