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될까…30일 법안소위 열린다

국회 문체위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심사 예정
업계·이용자 의견 충돌하지만…법안소위 통과할 듯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안소위에 오른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안소위에 오른다. 그동안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으나 이번엔 여야 의견이 모아져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해당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표시 △시행일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무기 등을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지급되는 유료 아이템이다. 수익성이 높아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사업 모델(BM)으로 자리잡았다.

문체위에서 합의된 안에 따르면 향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정은 실태조사·실증연구 후 결정하기로 했다.

게임 이용자 사이에선 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학계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도 "(게임업계가)6~7년 전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 자율 규제를 주장해왔지만 게임업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업계는 2015년부터 이어진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고수하며 관련법 제정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학계의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개최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에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상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사특법과 게임산업법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측과 이용자측 의견이 여전히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1일 예정된 전체회의 의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게임산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가 예상되면서 게임사들은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게임사들은 최근 수익모델(BM)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뺀 신작을 선보이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넥슨은 지난 12일 공개한 신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 '캡슐형 아이템'과 같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에 넣지 않았다. 대신 구독형 수익 모델인 '레이싱 패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그라비티는 지난 5일 출시한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없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