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소액결제보다 한도 적은데"…네카토, 전금법 개정안에 '벌벌'

정무위 논의 전금법 개정안, 후불결제에 '여신법' 준용 조항 논란
"동일 기능 제공 않는데도 규제만 동일…손익구조 등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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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국회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 서비스하고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빅테크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있는 빅테크의 경우, 후불결제 한도가 통신사 소액결제 한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며 법안소위 개최 일정이 취소됐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법안소위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할 예정이었다. 다만 전금법 개정안 내 선불업자의 직가맹 관련 조항(제36조의2 제3호)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계약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직가맹 관련 조항 이외에도 선불업자의 결제시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우려한다.

그중에서도 후불결제업무 겸영 허용 및 행위규칙(제35조의2)에는 '선불업자는 후불결제업무 영위 시 △이용자 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거나 △ 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융자를 하거나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당 법에 규정이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신용카드업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금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할부 및 대출성 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며 "이미 한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규제는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혁신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제도화가 될 경우 시장에 진출하게 될 핀테크와 이커머스 기업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후불결제 한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가 각 30만원, 카카오페이가 15만원에 불과하다. 대출성 사업 등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 소액결제 한도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선불업자의 수익기반 마케팅을 제한하는 내용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제36조의2 제1호에는 재무건선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그 금액을 금융회사에 신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관련 조항을 선불업자의 경영활동을 수익기반 내로 일괄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제2의 머지포인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머지의 경우, 금융감독원 미등록업체로 자본금, 건선성 등 기존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생긴 일인데 실정이 맞는 제대로 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만약 간편결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동일 기능을 제공한다면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겠지만 리스크에 대해서만 여전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사실상 후불결제인 통신사 소액결제에는 없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규제를 적용하려는 회사들의 사업모델, 손익구조, 실제 리스크가 동일한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