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신청도 완료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명백한 담합 있었다"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 거래종료 과정과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적했다. 또 "위믹스 이외의 가상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위메이드는 전날인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우선 제출했다. 이후 다음날인 29일 나머지 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라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8일이다. 그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위믹스는 상장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정당했는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거래지원 종료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