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밀린 디지털자산법…29일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29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1소위, '예산안 날치기'에 취소
"디지털자산법 논의도 스톱…위믹스-DAXA 사태 살펴야"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에서 불거진 '예산안 날치기' 논쟁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취소됐다. 여야의 강대강 대립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궁에 빠지며 예산안에 밀린 디지털자산법 논의 또한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김치코인 중 하나로 꼽히던 '위믹스(WEMIX)'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며 가상자산 거래소-코인 프로젝트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법안소위가 멈춘 와중 해당 사태가 디지털자산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예산안 날치기'에 29일 법안소위 취소…디지털자산법 논의 스톱

2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취소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원인이다. 국토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고, 정무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재향군인회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나 법무부 예산 등에 대해서도 감축을 시사해 '강 대 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예산안 강행에 반발해 정무위 법안소위를 취소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는 올스톱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안을 의제로 올렸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권은희·민형배·윤창현·김은혜·민병덕·백혜련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강민국·배진교·정희용 의원안)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이영 의원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및 배상책임 명시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 추가 등의 의견을 정무위 측에 전달했다. 국회와 금융당국 간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22일 법안소위 시간 관계상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예산안 파행 이후 정무위 여당 의원실에 29일 법안심사소위 취소 통보가 왔다"라며 "위믹스 사태도 터진 만큼 디지털자산법에 추가 반영할 내용이 있을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 거래종료 과정과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적했다. 또 "위믹스 이외의 가상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루나·테라, FTX, 위믹스 사태 반영…닥사와 코인 프로젝트, 가상자산 거래소 지위 살핀다

국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위믹스(WEMIX) 상장폐지 사태'를 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앞서 루나·테라 사태 이후 5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을 자율규제하도록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출범시켰고, FTX 파산 사태 이후 이용자 예치금 분리와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권한을 조정중인 만큼 위믹스 사태 또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 프로젝트 간 공정한 상장·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 코인 프로젝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친다. 소명이 합당하다면 유의종목 해제, 합당하지 않다면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식이다. 이에 불복하는 코인 프로젝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만, 지금까지 해당 신청이 인용된 적은 없었다. 법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 정도의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번 위믹스 사태로 코인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에게 충격이 온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닥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처분에 코인 프로젝트가 가처분 신청을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닥사의 결정이 현행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뤄진 것인지 △닥사의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인 담합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위믹스 상폐로 현재 가격이 수직하락했고, 위메이드는 코스닥 상장사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가총액이 5000억원 가까이 떨어졌다"라며 "더이상 코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디지털자산법에 포함될 내용이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