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결정' 닥사 공정위에 제소한다

"시장 약 100% 점유 사업자 담합해 상장 여부 결정은 불법"
장현국 대표 "닥사 회원사 업비트가 위믹스 거래정지 결정 주도"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6일 "조만간 닥사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지난 24일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8일이다. 닥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위믹스를 상장한 4대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위메이드가 닥사의 제소키로 한 것은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모이고 담합해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더욱이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말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위믹스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가 위믹스 거래정지 결정을 주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현국 대표는 전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닥사는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닌 거래소들간의 협의체"라며 "업비트 입장에서는 닥사 뒤에 숨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사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해당 의사결정이 각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져있지 않다"며 "무엇이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에 대해 통보도 없었고 업비트 공지를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