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22일 디지털자산법 의제로 올린다…"여야 합의 완료"
정무위, 22일 법안소위 통해 디지털자산법 논의
"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규제는 합의 完…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는 미정"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22일 본격화된다. 초유의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하루빨리 최소화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모은 결과다.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 마련을 위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통해 제안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예산과 인력 마련은 숙제로 남았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윤창현·백혜련 의원(발의 순)의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5일에도 법안소위가 개최됐지만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상황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에는 14개의 가상자산 업권법·특금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2017년 가상자산 붐을 타고 관련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으나 현재까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 이달 FTX 파산 사태 등이 촉발돼 여야 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업권법)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근거법을 마련하고, 이후 국제적 정합성을 따져 추가 입법을 하자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제안이유를 통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되지만, 가상자산은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 및 피해구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는 소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FTX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파산(뱅크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21일 국회에서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위한 설명회가 비공식적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끝난 상태"라며 "상호 몇 차례 추가 의견 교환을 한 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무위는 연내 디지털자산법 1차 입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연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이 꼽히기도 했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실시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대한 합의는 진행됐지만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는 아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연내 디지털자산법이 통과되려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관련) 예산, 인력 문제가 해결되긴 해야한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늘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신설 내용을 포함해 논의를 늘릴수도, 빼고 신속히 입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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