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지원한다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후속조치
산업계 애로사항 수용…기자재 수급 시간 및 검사 기간 대폭 단축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합성 평가 및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 인력에 의해 사용된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그간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절차로 통관이 지연돼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세청과 부처 협업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오는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밖에서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이날부터 입법예고돼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로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생산 및 장비 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제조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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