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싱가포르 P2E 규제 사례 검토…'부분 허용' 힘실리나

문체부, 내부 TF 꾸려 글로벌 P2E 게임 규제 탐색
'싱가포르 모델' 유력…다수 게임사 진출 고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세계에서 한국과 중국만 금지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에 대해 부분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준용해 정부 승인을 받은 '화이트코인' 위주로 P2E 게임을 관리하는 부분 허용 방식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P2E 게임 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P2E 게임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운 점이 싱가포르 사례를 들여다보게 된 배경으로 꼽혔다.

다만 문체부는 P2E 게임의 부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연구에 나선 것으로, 본격적인 P2E 게임 허용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 내부 TF를 구성해 P2E의 운영 방식과 부작용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규제와 진흥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 중인 싱가포르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P2E 게임에 대해 허용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PSA(Payment Services Act, 가상자산 제도) 법안을 중심으로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MA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들은 서비스 내용과 운용 방식에 대해 등록해야 한다. 1차적으로 MAS가 자금세탁 소지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살펴 사업자들을 걸러낸다. MAS의 기준에 부합한 사업자들을 게임·NFT 등 분야에 따라 각자 담당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화이트코인'이라고 해서 금융당국에서 인정하는 코인만 (P2E)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승인 조건을 우리나라 금융위에 준하는 기관에서 한번 거르고, 걸러진 업체를 대상으로 문체부와 같은 기관에서 살펴보고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2E 게임은 암호화폐와 연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구조"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P2E을 개방했을 때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게임 이용자 전체에게 전가될 수 있어 부작용과 해외 사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세 P2E 게임 허용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P2E 게임을 금지하는 국가가 없는만큼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P2E에 활용될 가상자산(토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핀테크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내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P2E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며 향후 참여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