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이낸스, 국내 영업신고 재도전…특금법 준수한다
바이낸스 코리아, 폐업 아닌 중단…"은행 계좌 등 준비 덜 됐었다"
"재도전 위해 부산과 협약…한국은 아주 중요한 시장"
- 박현영 기자
(포르투갈 리스본=뉴스1) 박현영 기자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영업 신고에 나선다.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알티체아레나에서 열린 '웹서밋 2022'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 규제에 따른 영업 등록(신고)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국내 법인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한 바 있으나, 바이낸스 코리아는 지난해 특금법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자오 CEO는 "바이낸스 코리아를 단순히 셧다운(중단)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라며 "은행 계좌와 사용자경험(UX)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와 가상자산 간 거래를 지원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한다. 자오 CEO가 은행 계좌가 준비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했다고 언급한 만큼, 바이낸스가 특금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할 경우 은행 계좌도 함께 준비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최근 바이낸스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에 지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미 국내 사업을 중단했던 바이낸스가 특금법 상 신고를 마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자오 CEO는 "한국 시장은 아주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재도전할 것"이라며 "재도전을 위해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컴플라이언스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바이낸스가 영업을 신고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부산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을 위해선 요건이 있는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며 "(해외 거래소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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