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표준안 제정 작업 착수
FIU, 지난달 31일 시중은행과 비공개 간담회 진행
1일 이체한도·고객예치금·고객확인(KYC) 방식 차이 점검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관련 표준안 제정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FIU는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지적사항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 예시로 1일 이체한도를 꼽았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1일 이체한도가 1000만원인데 코빗은 신규 회원은 30만원"이라며 "고객은 이체 한도가 높은 거래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객 예치금 관리 방식 또한 꼬집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별도 계좌 형식이지만 업비트는 거래소 명의의 예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자까지 수취한다는 것이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편차를 좁히기 위해 표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1일 이체한도, 고객확인(KYC) 방식, 고객예치금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하고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은행 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난다고 하면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1일 FIU 주최 간담회에서는 은행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주로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마무리 단계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은행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며 "1일 이체한도가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1일 이체한도 차이가 커 고객 유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 또한 "고객확인(KYC) 방식에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고객예치금 관리 차원에서 부당 이득 수취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투자자 보호가 화두인 만큼 관련법 제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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