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디지털자산법 윤곽 나왔다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투자자보호·불공정거래 금지에 방점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권한 대폭 강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추면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던 1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갈무리하는 여당안이 마련됐다.

법안상 신설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수사기관 고발 등의 처분권한을 갖게 된다.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자에 대해 손실액의 3배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자 보호·불공정거래 금지에 방점…필요시 금융위에 압수수색 권한도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디지털자산위원회 특위 전문가들과 금융위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2일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제정안을 논의한다. 투자자 보호 방안,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거래소와 금융당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 포함된 내용에 더해 금융 당국, 전문가들이 제도화 우선순위로 꼽은 내용들 위주로 정리했다.

법안 8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한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법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도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에 설치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위반시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을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벌금 또한 무겁게 책정했다.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토록 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벌칙이 과중해진다. 구체적으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객예치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넣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치…필요시 '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가능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반을 아우르기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관리감독 및 감시를 맡게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 조건을 갖춘 이들에 한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위원회에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다수 부여했다.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명령·처분 위반시 시정명령을 비롯해 경고·주의에 이어 영업정지,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해당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