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서 소액 붓는' 조각투자에 토큰 도입…커지는 STO 기대감

금융위, 4분기 내 STO 가이드라인 마련…국감서도 재차 언급
비브릭·카사코리아 등 부동산부터 예술품 조각투자 업체도 블록체인 도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당국이 4분기 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재차 다뤄지면서 증권형토큰공개(STO) 합법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등에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 업체들이 STO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온 기존 STO 업체는 물론, 다른 조각투자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나서며 합법적으로 STO 사업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STO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 중 좋은 법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전자증권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4분기 내 나올 예정이지만,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발행인은 기존 계좌관리 기관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 관리는 한국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또 토큰 유통은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해 맡고, 기존 증권사들이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하게 되는 셈이다.

합법적으로 STO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의 주목도 역시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이미 STO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곳들은 가이드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례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선 이미 STO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텔레콤과 자회사 비브릭,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BBRIC)'을 운영 중이다. 투자 내역을 블록체인과 예탁결제원에 동시에 기록하는 STO 형태다. 지난 4월에는 170억원 규모의 초량 MDM 타워 조각투자 상품 공모를 마친 바 있다.

카사코리아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지난 3월 역삼 한국기술센터를 매각하며 디지털 증권의 공모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마쳤다.

최근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STO 가이드라인 마련 시 이 같은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명품 시계나 미술품 같은 예술품에 주로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가 한 사례다. 피스는 조각투자의 범위를 선박금융으로 넓히며 STO 사업에 뛰어들었다. 선박금융은 대형 선박의 건조나 매매 등을 위해 금융기관이 조선사 및 해운사에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피스는 지난달 KDB인프라자산운용, NH투자증권, 한국해양대 등과 조각투자 및 STO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금융 컨소시엄 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간 투자가 어려운 선박금융 분야에 증권형 토큰을 도입, 소액으로도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협의체 사업의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면 기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야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받아들임에 있어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며 빠르게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증권형 토큰이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공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STO 시장도 제대로 안착하고 발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