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야놀자의 반란…상장사 뺨치는 300억대 스톡옵션 대박
김종윤 대표, 324억 스톡옵션 행사…"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
야놀자 직원들도 '스톡옵션 대박'…임원보다 보수 많아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김종윤 야놀자·야놀자클라우드 대표가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올해 상반기 332억9000만원의 보수를 기록했다. 이는 올 상반기 상장사 '연봉킹' 자리를 꿰찬 조수용(361억4700만원) 카카오 전 공동 대표이사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여민수 전 카카오 공동대표의 332억1700만원을 소폭 웃도는 액수다.
지난 30일 공개된 야놀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올해 상반기 △급여 8억300만원 △상여 9000만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323억9700만원의 보수를 기록했다.
김 대표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스톡옵션은 2015년 9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받은 것으로 최초 수량 54만7800주 중 남아있던 34만7800주가 지난 1분기 전량 행사됐다. 행사가격은 2750원으로, 김 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가는 9만59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323억9700만원에 달한다.
다만, 김 대표는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나 매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 관계자는 "김 대표가 스톡옵션으로 행사한 주식 34만7800주를 매도하지 않고 전량 보유 중"이라며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야놀자 소유 주식 수는 54만5130주를 기록, 지분율은 0.2%에서 0.54%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운형 더드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을 취득하고 매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식'이라는 이익을 취득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직접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준하여 보수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현행법상 보수로 집계되며 수백억원대 차익을 거머쥔 것처럼 나타난 것. 상법 시행령 제17조 11호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율을 늘린 김 대표는 20만주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보유 중이다. 이는 9월1일부터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으로 행사 가격은 5000원이다. 30일 기준 비상장 기업인 야놀자의 장외 주식 가격은 5만원 초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만약 김 대표가 스톡옵션을 1일 행사하고 매도한다면 약 100억원 안팎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스톡옵션은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부문 대표도 보유 중이다. 배 대표는 김 대표와 같은 급여와 상여를 올해 상반기에 받았으나 스톡옵션은 행사하지 않아 8억9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총괄대표는 급여 12억5400만원만 수령했다.
한편 야놀자 직원들의 미행사 스톡옵션은 69만3300주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행사가격은 5000원부터 10만2000원까지 책정돼 있어 향후 기업 성장에 따라 직원들이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야놀자 직원 2명은 올해 상반기 스톡옵션 행사로 각각 16억5600만원과 17억3700만원의 이익을 올려 배 대표와 이 대표보다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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