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수수색, 무슨 일이?…7년 전 '부동산 갑질혐의' 또 수면 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중기부 요청에 공정위가 檢에 고발
네이버, 카카오가 '무임승차' 주장…조사 결과에 '촉각'

네이버 본사와 제2사옥 외관 (네이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박주평 기자 = 검찰이 12일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안은 7년 전에 촉발된 일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렸지만 네이버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갈등의 불씨'가 이어져왔다.

업계에서는 해묵은 사안이 압수수색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법당국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권 초기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행보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카카오 등 경쟁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오랜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한쪽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네이버가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수년간 이어져온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가 당시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일단락될 듯했지만 네이버가 불복하면서 갈등은 이어졌다.

네이버는 이듬해인 지난 2021년 2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불복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며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게 된 배경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카카오와의 해묵은 갈등…네이버 '갑질 논란' 재점화

네이버는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문제가 되면서 검증된 확인매물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계기로 1위 사업사로 올라섰다. 그러나 2012~2013년 CP사들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2014년 직접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철수하고 다시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정보업체(CP)에게 정보를 제공받아 매물정보만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모델을 내놨다.

네이버의 '갑질 논란'은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된 부동산114·부동산뱅크 등 7개 CP와 매물정보를 받기 위한 제휴에 나서면서 점화됐다.

당시 네이버는 CP들에게 향후 자사와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밝힌다. CP 입장에서는 확인된 매물정보를 내놓을 곳이 제한되게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CP사에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매물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매물만 네이버에 보낼 수 있게 했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투자비용을 들였으며 관련특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네이버가 CP사에게 다른 포털에는 3개월 동안 '확인된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는 그해 11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네이버가 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경쟁사로 분류되는 다방, 직방의 경우 CP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게 아니고 중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인 만큼 공정위는 네이버가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카카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공정위는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거친 정보가 나중에 제3자와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그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다 CP가 지도록 돼 있는 만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인것 처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며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카카오는 네이버 측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며 사건의 본질은 네이버가 CP사를 상대로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맞섰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