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 업계에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 제안

李 "광고비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 사이 경쟁은 불합리"
인공지능 캐릭터에 대한 표시도 필요…"업계 선제 조치 촉구"

이상헌 의원.ⓒ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게임 업계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프로모션 계정'을 게임 내에 명확히 표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반 게임 이용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게임 업계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게임사가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는 계정을 말한다. 프로모션 계정은 신작 게임을 알리거나 인기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 의원실은 "보통 프로모션 계정 유형은 △특수 능력 및 장비가 있는 슈퍼계정 △결제한 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숙제방송 식으로 나뉜다"며 "슈퍼계정과 페이백 방식은 게임 내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숙제방송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게임의 숙제방송이다"며 "특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의 경우 게임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경쟁하게 되는데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가 경쟁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현재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 방식은 법률상 불공정광고(거래)의 경계선에 위치한다"며 "'뒷광고'라고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으로 규제 대상이며 홍보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도가 지나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게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프로모션 계정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면 게임 내 경쟁에서 졌어도 박탈감이 덜할 수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표시의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BJ가 A게임사의 B게임 홍보를 목적으로 후원받았을 경우 A게임사의 C게임 계정에도 프로모션 계정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의원은 게임 내 이용자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AI) 캐릭터에도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는 경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데 상대가 AI라면 헛된 돈과 시간을 쓴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