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코인' 된 라이트코인, 국내 거래소서 결국 퇴출
글로벌 시총 20위 대형 암호화폐, 최근 업데이트서 '익명 전송' 도입
특금법에 익명 전송 '다크코인' 금지하는 조항 담겨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20위인 라이트코인(LTC)이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라이트코인이 최근 실시한 블록체인 업데이트에서 익명 전송 기능을 도입, '다크코인'으로 분류돼서다.
8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라이트코인을 일제히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트코인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등 아직 원화마켓이 없는 거래소들도 라이트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상태이므로 곧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전송 기록을 식별할 수 없는 암호화폐, 일명 '다크코인'의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크코인을 통해 자금세탁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업비트는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익명 전송 기술이 내재된 디지털자산에 대해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익명 전송 기술 등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라이트코인 상장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들도 같은 이유로 라이트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라이트코인을 발행한 라이트코인 재단은 지난달 밈블웜블(MWEB)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밈블웜블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유래한 용어로, 이야기를 할 때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혀를 일시적으로 꼬는 주문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비트코인 진영 개발자들이 고안한 기술로 통용된다.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의 지갑 주소,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그리고 보내는 금액까지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밈블웜블의 핵심이다. 즉, 특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익명 전송 기능이 포함된 것이다.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종료 후에도 출금을 한 달 간 지원하기로 헀다. 단,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이 거래소별로 다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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