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라인 등 앱 7560개…개인정보법 위반했다

[국감브리핑]민경욱 의원 "인기앱 63%가 현행법 어겨"

ⓒ AFP=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이용자 2억명 이상을 보유한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 등이 국내에 유통되는 앱 7560개가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앱 1만2008개 중에서 7560개가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 어긴 앱 비중은 63% 수준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1.5%인 122개 앱만 잘못된 부분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등록된 220만개 앱 중에서 다운로드수 기준 상위 1만5000여개에 대해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와 위치정보법 8개 등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앱 중에는 하루 평균 국내 접속자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페이스북도 있었다. 방통위 점검 결과 페이스북은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 위도, 경도 등 위치정보 전송 및 암호화 여부를 비롯해 제19조 제1항, 제2항 등을 위반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라인도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확인과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실제 위반 여부도 모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등 교육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는 공문 발송과 개선 안내를 독려할 방침이다. 총 3차례의 이행 점검을 거쳐 개선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 조치도 이뤄진다.

민 의원은 "법규 위반에 따른 개선 여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처리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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