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에 비난 봇물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더불어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이 누리꾼들의 큰 반발에 부닥쳤다. 게임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49)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신 의원은 지난 4월30일 새누리당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중독법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중독' 물질 및 행위에 게임을 포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중독법의 내용이 알려지자 대표 발의자인 신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신과 의사 출신이 정신 질환에 걸려서 게임 잡겠다고 좀비처럼 달려드는구나", "정신과 의사면… 중독 치료 목적으로 돈 더 벌려는 수작 아니야?", "권위 있는 의사 출신이라더니 앞뒤 안 보이는가보네", "중독법 발의한 신의진 의원 제정신인지 궁금하다", "신의진 의원, 2013 지스타 가서 싹싹 빌어라", "현직 게임 개발자입니다. 신 의원 덕분에 저는 곧 마약 제조자가 되겠네요" 등 신 의원을 향한 원성이 쏟아졌다.

한편 신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신과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 겸 부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로 재직했다.

교육과 의료활동 이외에도 방송 및 저술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특히 '신의진의 아이심리백과' 등 여러 저서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했다.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되며 국회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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