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보보보 사태' 일부패소에 "보상 충실히 진행"
확률형아이템 첫 대법 판결서 상고기각…매매계약취소 일부인정
넥슨 "분쟁조정 미신청 이용자도 보상 진행 중"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일명 보보보 사태)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보상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슨 측은 28일 "자사는 유사한 사안인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블랙큐브)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넥슨 측은 "법원 판결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 등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넥슨은 1심·2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지를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계획적 설정의 결과"라며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부작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 발단은 '보보보' 논란이다. 넥슨이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큐브'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정 인기 옵션 조합(보보보·드드드·방방방 등) 당첨 확률을 0%로 설정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공지해 문제가 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례는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다른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사건들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진행 중인 단체소송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넥슨이 '큐브'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넥슨은 이후 이어진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최대 217억 원 규모 보상 결정도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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