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재검토 필요"…게임협, WHO에 의견서

ICD-11질병코드 분류에 의학·사회문화·법적 관점 반박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 제외하고 도입 명시해야"

앤드류쉬빌스키 옥스퍼드대학교 인간행동기술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앤드류쉬빌스키 옥스퍼드대학교 인간행동기술학 교수, 마띠부오레 틸뷔르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 시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내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는 3가지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문제적 게임 이용은 2년 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으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게임이용장애가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의문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게임은 전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봤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 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비합리적인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를 비롯해 논란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시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