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재검토 필요"…게임협, WHO에 의견서
ICD-11질병코드 분류에 의학·사회문화·법적 관점 반박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 제외하고 도입 명시해야"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 시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내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는 3가지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문제적 게임 이용은 2년 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으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게임이용장애가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의문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게임은 전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봤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 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비합리적인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를 비롯해 논란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시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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