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들, 확률형아이템 공개의무 위반 '압도적 1위'

게임위, 200일간 544건 시정요청…외국게임사 3분의2차지
中 유조이게임즈 19건 최다…시정명령·형사고발 사례 없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DB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법을 위반한 게임사는 국내 188건·해외 356건으로 외국 게임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적발 해외 게임사 국적별 분류에선 중국 205건으로 1위, 뒤이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순이었다.

중국 게임사들이 주로 홍콩·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한국 등 해외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건수의 과반(51.8%), 해외 게임 건수의 79.2%를 중국 게임사가 차지했다.

1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위원회로부터 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시정요청·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 건수'에 따르면 게임위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3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게임물 1255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544건이 접수됐다.

중국계 게임사들이 위반 건수 상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시정 요청을 받은 게임사는 유조이게임즈(Ujoy Games·중국)로 19건을 기록했다.

오픈뉴 게임즈(중국)·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홍콩)·아크 게임즈 글로벌(싱가포르) 각 15건, 37모바일게임즈(중국)가 14건으로 뒤이었다.

위반 내용은 △개별·변동 확률미표시 △개별·변동 확률미표시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 미표시 △천장횟수별확률비표시 △표시방식미준수 △표시상이 등이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 발견 시 게임사에 시정요청을 보낸다.

시정요청에 불응 시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시정 권고에도 불응 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으로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 6건, 스위스 4건, 싱가포르 3건, 베트남 2건 등이다. 현재까지 시정명령·형사고발 사례는 없다.

일반적으로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제재를 내리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고자 강유정 의원 등이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실제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9월 26일부터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