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검열 폐지" 헌법소원 청구…사상 최다 21만 명 모여

게임협회 "게임산업법, 창작의 자유·문화향유권 제한"
이철우 협회장 "게임 차별적 검열기준 철폐 계기 되길"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은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게임 이용자 21만여 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게임 고유의 검열 기준으로 작용하며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뉴 단간론파 V3'·'모탈컴뱃 시리즈' 등 게임이 조항을 근거로 등급 분류가 거부된 적 있다. 최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성인 게임들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차단되기도 했다.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 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중 최다 인원이다.

협회 측은 현재 법령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게임의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