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NXC 의장, 와이즈키즈서 3200억원 대여…상속세 납부

정민·정윤씨 지분 처분액 와이즈키즈 통해 모친에 대여
"조만간 상속세 관련 이슈 해소 예상"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 뉴스1DB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와이즈키즈로부터 3200억 원을 대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대여 기간은 올해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2일까지다. 이자율은 4.6%다. 취득 예정일은 9월 2일이다.

와이즈키즈는 거래 목적을 '자금 운용'으로 명시했다.

유 의장은 같은날 NXC 보통주 22만 6000주(담보 금액 3200억 원)를 와이즈키즈에 자금 대여에 따른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받은 일자(계약체결일)는 이달 31일로 예정됐고, 담보 한도는 3840억 원이다.

앞서 이달 19일 유정현 의장과 정민·정윤씨, 와이즈키즈가 NXC에 총 6662억 원 규모 주식을 매도했다. 정민·정윤씨의 지분 매각 액수는 각각 1648억 원이다.

같은날 와이즈키즈는 정민·정윤씨가 32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가 확보한 NXC 지분 처분액 대부분을 와이즈키즈를 통해 모친인 유 의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NXC는 "상속인 일가의 대여와 지분 매각 등은 상속세 조기 완납을 위한 것"이라며 "재원을 바탕으로 조만간 상속세 관련 이슈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 원을 납부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