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과금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나와야 K-게임 성장"

[인터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장르 획일화가 문제"
전설템 위주로 규제 현실화해야…해외 게임 규제 강화도 숙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 이달 13일 서울 용산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미심쩍은 먹거리를 소비자가 사 먹을 수 있는가? 게임도 마찬가지다. 미심쩍은 확률형 아이템에 섣불리 지갑을 여는 과금 사용자(유저)도 나오기 어렵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소비자 권리가 담보돼야 산업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운용을 겨냥한 법적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랜덤 아이템 확률 표기가 의무화됐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 등 집단 피해 사례에 정치권 이목까지 쏠린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게임사에 과징금 등 처벌을 내리는 중이다.

소비자 알 권리가 중요하다지만 '겹규제'가 과도하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협회장은 소비자 권리 보장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진짜 원인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때 우리나라 앱스토어 매출 상위 10위권 게임 중 7개가 '리니지라이크'여서 화제가 된 바 있다"며 "새로운 규제보다는 정형화된 수익 모델을 답습하려 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저들이 산업에 바라는 건 장르 다변화"라며 "이를 담보하지 못해 중국 게임 등으로 유저가 이탈하는 와중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이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보공개 시행 후 3개월간 기존 자율규제가 불충분했단 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 기간 약 100건에 이르는 게임이 시정요청 대상이 됐다.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개념을 재정립해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협회장은 "사행성은 소위 말하는 '전설급 아이템'이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 규제하는 게 맞다"며 "게임사 약관으로 현금 거래를 금지하지만 유저들은 암암리에 현금화가 가능한 재화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잡템'까지 일일이 확률 표기를 강제하는 건 게임사로서도 부담이고 유저도 정보를 찾는 데 불편하다"며 "아이템 거래 관련 현실적 여건을 제도가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외 게임사의 방만 운영을 억제할 수단도 필요하다. 국내 게임사만 규제받고 해외 게임 유저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 역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재차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이 협회장은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안 지키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제대로 지킬지는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국내 유통·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산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유저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