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M 프로모션' 엔씨 손 든 재판부…리니지라이크 경쟁 유도 문화 바뀔까

재판부, 엔씨 유튜버·BJ 대상 프로모션 게임 질서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슈퍼계정·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정위 현장 조사에도 여파

이성구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총괄프로듀서가 2019년 9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엔씨(NC)소프트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 '2nd IMPACT' 행사에서 게임을 소개하고 있다. 2019.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의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2M에서 불거진 프로모션 논란 속 재판부가 엔씨 손을 들었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은 그간 일부 유튜버·BJ를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조장한다고 주장했는데, 법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프로모션과 이용자들의 과금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의 슈퍼계정(관리자용 프로모션 계정)이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쳤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번 판결로 엔씨를 향한 공정위의 칼끝이 무뎌질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원고(이용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엔씨)가 리니지2M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아이템 구매 등에 관한 게임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변론 과정에서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엔씨의 프로모션이 일반 이용자들의 과금을 유도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 엔씨가 일부 유튜버·BJ를 대상으로 집행한 광고비가 다시 리니지2M 과금으로 이어졌는지 또한 밝히지 못했다.

통상 리니지라이크류 게임 서비스사는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집행한다. 게임 회사가 방송인에게 광고비 등 대가를 지불하고 게임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일회성 홍보가 아닌 수개월 단위의 계약을 맺고, 월 n회 이상 일정 시간 게임을 플레이하는 식이다.

소를 제기한 리니지2M 이용자들은 해당 프로모션이 전쟁 상황을 가정한 게임에서 과금을 무한히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고 봤다. 엔씨의 프로모션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은 게임 홍보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고, 해당 금전을 재투자해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어서다.

상대보다 뛰어난 스펙을 갖춰야 하는 리니지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계속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프로모션 계약이 알려진 이후에도 리니지2M 이용자들의 과금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존재 여부가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리니지 게임 내 질서를 해치지 않았고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 또한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의 이번 결론이 엔씨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엔씨의 슈퍼계정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고성능 아이템을 갖추고 있어 다른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 과금을 추동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공정위가 판단 근거로 삼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없었다고 적시해 처벌 근거가 빈약해진 셈이다.

다만 이용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리니지라이크류에 만연한 경쟁 유도 문화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용자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리니지라이크류 게임 내 프로모션이 많이 사라졌다"며 "다만 음반·도서와 달리 게임에는 사재기 관련 금지·처벌 규정이 없어 필요하다면 입법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