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흥' 없는 게임산업 진흥 계획…업계 "실속 없다"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 발표에…"사실상 규제 계획" 지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포함됐지만 업계 요구는 반영 無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정부가 둔화기에 접어든 게임사를 위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이지만 이용자 피해에 매몰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업계를 옥죌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서다.
나아가 각 사업을 촉진할 구체적인 예산과 협의 근거조차 상정하지 못한 상태라,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1일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5개년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해서다.
그간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게임산업의 경우 드라마·영화 산업과 달리 제작비 관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내 확률형 아이템 등 규제에 구속되지 않는 중국 게임사의 국내 잠식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 진흥계획에는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은 일절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목소리가 빠진 진흥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입을 약속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또한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모호한 답을 내놨다.
문체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세제 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으며,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효과와 공제 범위를 확정한 이후에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인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 업계 진흥 계획이지만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가 잘못 기재 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데, 법률을 개정해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최대 2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진흥 계획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선(善)', '게임사는 악(惡)'으로 상정해 사실상 규제 계획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게임업계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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