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손해배상' 해외 게임사는 사각지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기 손해배상해야…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계로 꼽혀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 관리 업무 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따른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입증 책임을 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오기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지 기준이 모호해 이에 따른 혼란도 우려된다. 성급한 제도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시나 거짓 표시로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게임사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 금액의 2배 이내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됐다.

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확률 정보 오기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절차와 기준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목한다. 고의성은 게임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확률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떤 취지인지는 명확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절차가 없어 입맛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방법을 두고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뚜렷한 판단 기준이나 해석, 절차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게임사의 고의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문제로 꼽히는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도 여전하다.

통상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은 수익에 초점을 맞춘 과금 구조(BM)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직접 법인을 설립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대부분 중소 게임사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게임사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통해 해외 중소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사와 달리 오히려 배상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중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 고려 없는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건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