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게임' 사행성 허용에 제동…법사위 진흥안 손본다
법사위, 24일 메타버스 진흥법 계류 결정
수정안 다음주께 상정…가결 가능성 높아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메타버스 진흥법이 타 법률에 우선한다는 '임시기준'이 원인이다. 법사위는 해당 내용이 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안을 계류했다.
법사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메타버스 내 게임은 게임산업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메타버스 진흥법)'을 부결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안의 '임시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라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메타버스 진흥법은 국회 과방위 김영식·조승래·허은아 위원의 안을 병합한 안이다. 메타버스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법안의 '임시기준'을 두고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금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시기준은 혁신 사업의 경우 기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특별 예외 조항'이다.
더불어 메타버스 진흥법안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보다 우위에 있도록 해 타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일부 메타버스 사업자들은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 내 게임을 플레이하면 그 보상을 토큰·NFT 등으로 제공하겠다고 광고해왔다. 임시기준이 적용될 경우 이런 보상들은 기존 게임산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문체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과기정통부와 과방위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진흥법을 반대해왔다. 양 부처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무조정실이 일부 조정에 나섰고, 과방위 위원들이 본인들의 발의안을 종합한 제정법을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며 과기정통부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듯 보였다.
24일 법사위가 과방위의 메타버스 진흥법을 계류하며 문체부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문체부가 문제로 꼽았던 '임시기준'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후 법사위 수정안에는 메타버스 중 게임과 관련된 내용은 게임산업법을 우선 적용하고, 임시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사위에 올라올 수정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진흥법안 제정이라는 성과를, 문체부는 우려 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우선 양쪽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