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연자 음주 장면 반복·미화한 MBC에 '법정제재'

'수신료 분리징수' 비판 보도한 KBS도 '주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반복 방송해 미화한 MBC-TV '나 혼자 산다'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또 방심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1TV 'KBS 뉴스9', KBS창원-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1TV 'KBS 뉴스 7 경남'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협찬주인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상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SBS-FM '두시탈출 컬투쇼'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이밖에 병원장인 출연자의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TV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한강 작가의 소설 배경인 제주 4·3 사건을 다루면서 토벌대는 '군인 경찰 토벌대'라고 소개한 반면 남로당 무장대는 '무장대'로만 언급해 민원이 제기된 MBC-TV 'MBC 뉴스데스크' 등에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한편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가 진행 중인 내년 예산 심의 현황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예산이) 여기서 더 삭감된다면 기능을 못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