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84만여명 사용하는데…텔레그램, '청소년보호'엔 묵묵부답

방통위, '청소년보호 의무 대상' 통보…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뉴스1 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해야 한다.

현재 구글, 메타, 틱톡 등 외국 기업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84만 8000명으로, 지정 의무 기준(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을 훨씬 웃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국내 텔래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