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대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9월 26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와 대전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힘을 합친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정요구 및 수사의뢰가 크게 증가해 위원회의 신속한 피해구제 못지않게 일선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대전지역 15만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방심위와의 협력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함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