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간접광고 상품 부각' SBS '모닝와이드'에 법정제재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프로그램 내용 전개와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 노출한 SBS-TV '모닝와이드 3부'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흐름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위원들도 "거의 홈쇼핑 수준"이라며 법정제재로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시행 등을 보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KBS춘천-1TV 'KBS 뉴스7 강원'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AM '주진우 라이브',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tvN '나나투어 with 세븐틴'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의 고발인은 해당 위원회의 의견진술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연자가 '수심위 규정에 따르면 불러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A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등은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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