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인 IP 외부서 알 수 없어…경위 조사"(종합)

방심위 측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대부분 기록 제출"
박민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전혀 문제 안 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민원인의 IP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원인의 IP가 민원 서버에 남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IP는 방심위 메인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방심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감에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취재한 뉴스타파 기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수한 자료에 (IP 주소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여당에서는 방심위 직원이 외부 언론에 이같은 정보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심위 전산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도 이날 이 의원의 질의에 "IP 정보는 자동 수집 정보로 서버에 남고 있어 외부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며 "(뉴스타파 기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부에서 나간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당시 전산 담당은 5명이었다"며 "해당 기록을 조회해서 목록화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느냐는 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기록들은 다 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거론하며 "방심위 직원은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은 "(지난해) 9월27일에 방심위 공개 게시판에 내부 직원이 실명으로 류 위원장을 향해 '이해충돌이 되니 회피하라'고 글을 올렸다. (간부들이 이를 받아들여 위원장에) 이런 조언을 했으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