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인 IP 외부서 알 수 없어…유출 경위 조사중"

방심위 관계자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대부분 기록 제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IP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원인의 IP가 민원 서버에 남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IP는 방심위 메인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방심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감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취재한 뉴스타파 기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수한 자료에 (IP 주소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심위 전산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도 이날 이 의원의 질의에 "IP 정보는 자동 수집 정보로 서버에 남고 있어 외부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며 "(뉴스타파 기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부에서 나간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당시 전산 담당은 5명이었다"며 "해당 기록을 조회해서 목록화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느냐는 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기록들은 다 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