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135건 의결…"무효화 시 혼란 불가피"
[국감브리핑]이상휘 "사법부 판결로 입법행위…삼권분립 위반"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총 13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 135건, 보고 43건으로 총 17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보고 20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보고 23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 등이다.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강규형 EBS 이사 임명, 이동욱 KBS 이사 추천, 신동호 EBS 이사 임명,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지의 보류,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MBN 재승인 등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 변경 승인,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 계획,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올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추천 및 임명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와 같은 안건에 줄소송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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