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위법 판결…방심위 개선으로 이어질까

전문가 "공정한 심사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돼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월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최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번 계기에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MBC PD수첩 본안소송 승소의 의의와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제재 조치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

안 교수는 "그동안 2인 구성만의 심의·의결의 위법적 절차에 따른 하자를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 집행보전절차에서 인용된 경우는 있었으나, 본안소송에서 위법한 절차로 인정한 것은 최초"라며 "위원 2인 구성만으로 의결된 법정제재 처분 명령의 연쇄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대상의 법정명문화를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부분을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사안에 있어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현재 방심위의 가장 큰 맹점은 정부·여당 측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이라며 "방심위 운영을 방해하려는 추천기관의 의도적 심의위원 추천 해태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의 의도적 위촉 기피 방지를 위해 추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7월23일 이후 대통령 추천 3인 체제인 방심위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방심위는 원래 9인으로 구성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