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 우울증 갤러리…폐쇄 아닌 경고 조치

방심위 '법적 강제력 없는 주문' 경고…"이용자 연령 제한할 것"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미성년자를 노린 '그루밍 성범죄' 창구로 악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폐쇄를 목표로 심의를 신청했지만 우울증 갤러리는 한 번 더 폐쇄를 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14일 의결했다. 이는 방송법상 법정 제재인 '경고'와는 달리 강제력은 없는 조치다.

지난해 동일 사유로 이뤄진 심의에선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가 지속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방향으로 심의한 방심위는 사이트 측에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 사이트의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상의 경고는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심의 결정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경고를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측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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