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인기가요'에 '의견진술'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걸그룹 뉴진스가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특정 휴대전화를 들고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통해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SBS-TV 인기가요'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 프로그램의 지난해 7월30일 방송분에서는 뉴진스가 ETA 무대 말미에 아이폰으로 서로 얼굴을 촬영해주는 퍼포먼스를 20초 가량 선보였다.
이에 해당 휴대전화의 모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해당 광고를 연상케했다며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7대 1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방심위에서는 SBS 측 진술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미성년자인 출연자가 '한 잔 술을 마셔요', '따라 따라요' 등의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방송한 SBS 필 '더 트롯 쇼'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주요 단신 3건을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앵커가 언급한 뉴스 내용과 다른 화면이 송출된 MBC-TV '2시 뉴스 외전'에는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일시, 조사기관 등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한 MBC-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는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진행자가 잘못 고지한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는 모두 '권고'를 의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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