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슈가 음주운전 영상 오보' JTBC에 법정제재

광복절 오페라 '나비부인' 방송한 KBS엔 '권고'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일반인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잘못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또 방심위는 광복절 당일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1TV 'KBS 중계석'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밖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TV 'MBC 뉴스데스크', '2시 뉴스 외전', KBS-1AM '주진우 라이브',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모두 '권고'를 의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