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살펴볼 것"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위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틱톡과 틱톡의 경량화 버전 '틱톡 라이트'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등 사용 약관에 모두 동의해야 하고, 가입 즉시 의사와 상관없이 광고 동의가 이뤄진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앱)에 관해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