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전년比 2배 폭증…불법스팸 원천 차단해야"

[국감브리핑]김장겸 "불법 이익 전액 환수 등 조치 필요"

문자중계시장 구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 당국의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이동통신사들의 미온적 대처,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3248건의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가 1673건인 점과 비교했을 때 이미 두 배를 넘은 수치다.

스미싱 범죄 피해 금액은 지난해 약 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스미싱 범죄 피해 금액은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2억 9623만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국내 문자 스팸 신고 건수인 2억 8572건을 넘어섰다.

스미싱 범죄는 주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10여개 중계사업자와 하위 1200여개의 재판매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계사업자들은 직접 고객을 유치하거나 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량 문자를 발송해 수익을 얻는다. 전체 시장 규모는 1조 1000억원 안팎이다.

문제는 난립하는 재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상위사업자인 통신사와 중계사업자의 경우 문자발송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자율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스팸 등에 대해 거부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 시장 규모나 수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자 중계사의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이익환수제와 일정 기준 이상 불법 스팸을 발송한 업체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