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아이핀 발급 쉽게"…방통위, 발급 절차 개선

 (방통위 제공)
(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온라인) 열람 추진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

세대주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서울 여의도 소재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방통위는 이런 불편을 겪은 인원이 지난해 기준 8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2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제공받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왔다.

방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 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