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해 생성형AI 피해 선제 대응"
방통위 국정감사…"광고·편성 규제 등도 대폭 개선"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중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내 AI 서비스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AI 생성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투명성보고서 허위·부실 제출 시 처분조항을 신설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반복 게재자 제재 관련 약관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김 직무대행은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편성·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과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12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며,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도 소개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상반기에 종편·보도PP(방송채널사업자)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남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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