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업 신고제·장려금 차별 금지' 필요"
이동통신유통업계, 단통법 시행 10주년 앞두고 폐지 이후 과제 논의
유통업 신고제·장려금 차별 금지 포함 시장 체질 개선 필요성 강조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할아버지에게 10만 9000원 요금제 써야 한다고 얘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왜곡된 시장 구조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위주로 장려금이 편성돼 유통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단통법 시행 10주년을 하루 앞둔 30일 협회는 서울 성동구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 법안을 마련해 시장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법안의 골자는 공시지원금 30만원 한도 제한이다. 공시지원금은 개통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지원금 제도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 간의 경쟁을 막아 단말기 가격 상승·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가 요금제 위주로 통신사 장려금이 편성돼 소비자들은 10만원을 웃도는 고가 요금제를 택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임원들은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 금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유통업계 실태를 파악해 단통법을 어기고 과도하게 싼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를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진 KDMA 부회장은 "현행 사전 승낙 제도는 전국 판매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판매점 현황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신고제를 도입하면 업계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성지'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장려금 차별을 시정하라고도 요구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유통 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대학 KMDA 부회장은 "단말기별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면 소비자는 각자 다른 단가로 단말기를 살 수밖에 없다"며 "채널 간 차별을 금지해 이용자 차별 및 탐색 비용을 줄이고 직접적 사후 규제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 법안으로는 이 밖에도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고가 요금 강요 금지 강화 △통신사, 제조사, 대형 유통의 직접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 처벌법 적용 단일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 통한 통신비 경감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한편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 중저가 요금제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