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추모행사서 소동' 오보 전한 MBC에 '권고'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가 세월호 추모행사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는 이날 경찰이 건설노조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유를 밝혔음에도 앵커가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 9'에도 '권고'를 의결했다.
또 방심위는 2017년에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사실이 있는데도 진행자가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된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예상 발생 비용을 추정한 보고서를 다루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 노출하고, 진행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으로 제품을 제조해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 SBS-TV ' 모닝와이드 3부'도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밖에 간접광고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MBN '현역가왕'과 간접광고 상품명 등이 적힌 음료 용기를 근접촬영한 tvN '김창옥 쇼 2'에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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