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이통사 망 대여, 자율에 맡기면 협상 힘들어" 호소

2024년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 사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2024.9.27/뉴스1
2024년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 사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2024.9.27/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내년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 망을 빌리는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사업체 간 자율협상으로 바뀐다. 알뜰 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전환이 일방적인 협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27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알뜰 통신사업자 전체 회의'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

41개 사업자는 도매제공 대가 사후 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3년 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도매대가 협상 방식은 기존 정부 주도에서 이통사와 알뜰 통신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바뀐다.

이 밖에도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취득 의무화 등 규제 대응이 제시됐다.

한편 사업자들은 부정 가입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 자정작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